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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단통법이 통과되면 대리점 간 보조금이 같아진다?

단통법이 통과됨에 따라 10월 시행에 앞서 이 법안이 통신시장에 어떤 파급효과를 일으킬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통법의 보조금 차별 금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3조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이 조항만 보자면, 이제부터 모든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의 기종별 보조금은 동일해지고, 따라서 어떤 대리점에를 가더라도 갤럭시S5의 할부원금은 동일해질 거란 예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조를 보면 이런 예상은 틀렸습니다. 4조를 보시겠습니다.


제4조(지원금의 공시)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4조 3항을 보시면,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보조금)의 15% 범위 내에서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KT가 갤S5의 보조금을 20만원으로 자기네 홈피에 공시해놓으면, KT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이 보조금에다 자신들의 지갑을 털어서 최대 3만원까지(20만원 x 15%) 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자기 지갑을 턴다는 것은, 휴대폰 한대를 판매할 때마다 제조사나 이통사로부터 받는 마진으로부터 얼마를 떼어내어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마진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면서 판촉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대리점이나 판매점별로 같은 통신사에 같은 단말기 기종일지라도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담합이 아닌 이상 서로 상이하게 됩니다. 특히 보조금 크기가 클수록,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차이도 커질 것입니다. 위에서의 20만원 보조금에는 휴대폰 할부원금의 가격차이가 최대 3만원 정도이지만, 만약 보조금이 30만원으로 올라가면 4만5천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물론 이 30만원 보조금은 향후 방통위가 현재의 법정 보조금 상한인 27만원을 수정하여 더 올렸을 때를 가정한 경우입니다. 피처폰 시절의 규제안으로 현재 스마트폰 시장을 규제하려니 당연히 잡음이 나올수밖에요.

 

여튼, 예전처럼 보조금의 0%에서 100%까지 불합리한 가격 차이가 발생하진 않겠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리점과 판매점들의 판촉으로 인해 가격차이는 발생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