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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LG 유플러스,SK 텔레콤의 추가 영업정지의 영향은?

현재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 이동통신사3사가 돌아가면서 각각 똑같이 45일간의 영업정지를 해왔습니다. LG 유플러스는 3월 13일부터 4월 4일, 그리고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가 영업정지 기간이구요. SKT는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가 영업정지 기간이었습니다. KT는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가 영업정지 기간으로, 이미 45일의 영업정지를 끝내고 지금은 단독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KT의 단독영업은 5월 18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요. 스펀지 플랜를 비롯한 공격적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 30%를 무난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이달 안에 SK텔레콤과 LG 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정말 이 두 통신사의 고난은 끝날 기미가 안보입니다. 지난 3월 방통위가 엘지 유플러스에게 추가로 영업정지 14일, SK 텔레콤에는 7일의 추가 영업정지를 내렸고, 이제 그 집행시기를 저울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미 45일의 영업정지가 발생한터라 추가 기간을 언제로 잡을지 고심하고 있답니다. 현재 2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약 열흘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인 영업정지 시기는 곧 출범할 3기 방통위 상임위에 맡기려 한다는군요. 


아마 5월중에 바로 영업정지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5월 하순에야 3사의 기존 영업정지가 모두 끝나기 때문에, 곧바로 이어 추가 조치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엘지 유플러스와 SKT에 대한 영업정지가 여름 7,8월에 발생한다면 최근 가파르게 가입자들을 타통신사로부터 뺏어오고있는 KT로서는 호기 중의 호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의 폰 교체가 많아질텐데, 이 시기의 7일에서 14일의 영업정지는 엘지와 SK에 타격이 클 것입니다.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정지가 발생하면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는데요. 이는 아예 핸드폰이 없다가 최초로 이통사에 핸드폰 서비스를 가입하는 사람에 대한 모집이 금지됨은 물론, 기존에 핸드폰을 쓰다가 통신사를 바꾸려는 번호 이동 또한 금지됨을 뜻합니다. 즉, LG 유플러스가 영업정지일 때는 LG 유플러스에 새로 가입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죠. 또 예약모집행위나 가개통 등의 우회 가입도 완전히 금지됩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개통하지 않고 예약만 해놓았다가, 정지 기간이 풀리면 바로 통신사에 가입하는 예약모집행위가 편법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도 안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규모집 금지와 더불어 기기변경도 금지됩니다. 즉, 새로 이통사를 바꾸어 가입하지 않고, 기존에 쓰던 이통사에서 기기변경도 안된다는 것이죠. 예를들면, LG 유플러스가 영업정지인 상태에서는 lg유플러스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이 기기변경, 단말기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고객은 LG 유플러스가 아닌 타 이통사로 넘어가 기기변경을 할 수는 있죠.


이 규칙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기기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를 방통위에서 정해놓았는데요. 그것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에 관한 단말기 교체나 파손, 분실에 따른 단말기 교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24개월 이상된 단말기를 교체할 때는 영업정지여부와 상관없이 기기변동이 허용됩니다. 


영업정지 기간,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한 방통위의 강력한 조치이긴 하지만 소비자에게도 어느정도의 불편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영업정지 기간에 합리적인 휴대폰 소비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포스팅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