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스마트폰 보조금 상한 규제의 예외

Bringeld 2014. 5. 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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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대한 현재의 법정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입니다. 피처폰 시절에 정한 기준을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이 활개치는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다는 게 답답합니다. 다행히 단통법을 10월1일에 시행하면서, 따로 시행령으로 단말기 법정 보조금의 상한선을 높이겠다고 정부측에서 언론에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상한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 30만원대가 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40만원대이면 더 좋구요 ^^

 

그런데 원래도 이러한 법정 보조금 상한선을 제한받지 않고 초과하여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단말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시된지 20개월이나 지난 휴대폰들이죠. 하지만 단통법에서는 이 개월수를 5개월 단축해줬습니다. 즉, 올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에 의하면 단말기가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나면 법정 보조금 상한에 제한받지 않고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공시를 이통사와 대리점이 철저히 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구요. 단통법 4조를 아래에서 보시겠습니다.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2항에 보면 출시된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보조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3항에 따르면 이통사는 출고가, 보조금, 출고가에서 지원금액(보조금액)을 차감한 판매가(할부원금)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고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죠. 또 이렇게 고시한 보조금에서 15%정도까지는 추가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도 해놓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조금은 법정상한선(현재27만원,향후 상향 조정될 예정) 내에서 지급해야한다.
다만, 출시후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초과 지급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반드시 공시해야하며, 이통사 공시금액에서 15%까지는 대리점,판매점이 추가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