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할부원금과 할인반환금의 관계

Bringeld 2014. 5. 11. 11:52

휴대폰 구입시 여러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 중 오늘은 할부원금과 할인반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부원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소비자가 실제로 내게 되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입니다. 원래 단말기는 출고가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 권장가격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출고가에서 우리는 대부분 할인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단말기 보조금입니다. 출고가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빼면, 그것이 바로 할부원금이 되는 것이죠. ‘할부’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시 일시불이 아닌 할부를 이용해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는 기계값과는 별도인데, 통신비가 매달 나오니까, 단말기값도 그렇게 매달 할부로 내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죠. 


그럼 할인반환금은 뭘까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약금입니다. 예전에 존재하던 위약금과 구분하여 이것을 위약금3라고도 하는데요. 여튼 요즘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걸려있는 위약금은 다 이 위약금3, 즉 할인반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인반환금은 이름처럼 그대로 풀면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할인받았던 금액을 반환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할인금액을 언제, 왜 반환한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할인금액은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할인금인 보조금을 뜻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의 할인금액은 바로 통신비에 대한 할인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말기 할인금액을 보조금이라고 부른다면, 통신비 할인금액은 보통 약정 할인이라고 합니다. 즉, 특정 통신사에서 12개월,24개월 등으로 장기간 약정을 맺고 사용하기로 한다면, 장기간 사용해주는 대신 통신사가 매월 통신료 중 일정부분을 할인해 주는데, 그게 바로 약정할인료이지요. 

이러한 통신비 할인금액, 즉 약정할인료를 다시 뱉어내도록 하는 게 바로 할인반환금(위약금3)입니다. 그럼 왜 뱉어내라는 걸까요? 약정 기간을 다 지키지 않고 통신사를 갈아타면, 기존의 통신사와의 약정 파기를 이유로, 그간 할인받았던 금액을 토해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통신사 이동, 번호이동을 어렵게 하고자 패널티로 각 이통사들이 만들어놓은 제도가 할인반환금(위약금3)제도입니다. 


따라서 할부원금과 할인반환금 사이에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할부원금은 기계값에 관한 것이고, 할인반환금은 통신비 위약금에 관한 것이니까요. 이 둘을 구분하셔야 호갱이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