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위과장 광고란? 가짜 공짜폰이란?
스마트폰을 팔면서 가짜 공짜폰을 팔아제끼는 유통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진정한 공짜폰이란, 휴대폰 할부원금이 0원인 폰입니다. '할부원금 = 출고가 - 보조금' 이거든요. 출고가는 제조사에서 단말기 가격을 정하는 부분이고, 보조금은 단말기에 대한 할인액입니다. 일테면 갤럭시S4의 출고가가 80만원이고, 보조금도 80만원이면 할부원금이 0원이 되어 공짜폰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짜 공짜폰이란, 할부원금은 0원이 아니면서도 공짜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을 교묘하게 홀리는 건데요.
통신비 할인액을 단말기 할인액인양 호도하여 공짜폰으로 착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즉, 휴대폰 구입에 따른 비용은 이원화되어 있고, 따라서 할인액도 이원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말기 가격이 있고, 매달 내는 통신비용이 있죠.
단말기에 대한 할인액이 보조금이고, 통신비용에 대한 할인액이 약정할인액입니다. 2년간 통신사의 서비스에 가입하면, 거기에 따른 혜택으로 매달 일정 통신비를 깎아주는 것이죠.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통신비 할인액을 단말기 할인액으로 오인시키는 것입니다. 일테면 출고가 80만원이고 보조금은 30만원만 주면서, 통신비 할인액 2년간의 총액이 50만원이면, 80만원-30만원-50만원 = 0 으로 계산해 공짜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공짜폰이 아니죠. 엄연히 할부원금은 80만원 - 30만원 = 50만원이죠.
더 자세한 내용은 이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단통법(단말기유통개선법) 시행, 공짜폰이 정말 사라질까?
2. 허위 과장 광고 신고 방법
▶ 신고센터 : http://clean.ictmarket.or.kr 080-2040-119
※ 신고시 증빙서류 제출
- ▶신고신청서 및 증거자료
- - 오프라인 유통점 : 사진촬영본 또는 동영상 등
- - 온 라 인 유통점 : 화면 캡처(jpg, gif, bmp, png등) 등
- ※ 주민번호는 삭제 후 첨부
증빙자료인 화면캡쳐나 오프라인 유통점 광고판의 사진 촬영분은, 말 그대로 광고(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내용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반드시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에서 직접 휴대폰 구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계약을 할 필요는 없구요. 길가다 혹은 인터넷 서핑하다 이러한 광고를 발견하면 딱 캡쳐 , 찰칵 해서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 허위과장 광고 유형
o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1) 단말기 대금과 관련하여 요금할인을 단말할인과 결합시켜 ‘실구매가’ 또는 ‘실부담금’으로 광고하는 행위
2) 기본료를 제외한 요금할인만을 별도로 단말기 월 할부금과 결합시켜 ‘월 부담금’ 또는 ‘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3)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아니하고 월별 부담금액을 표시하거나 할부이자를 안내하지 않는 행위
o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광고
1) ‘공짜’, ‘무료’ 및 ‘0원’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단, 할부원금과 할부할인(프로모션 할인)의 합산액이 실제로 0원인 경우로서 해당 단말을 명확히 언급하는 경우는 제외
2) 공짜 선전 후, 단말 할부개월 수를 늘리거나, 약정기간을 늘려 가입시키는 행위
3) 근거없이 ‘최저가’로 광고하는 행위
o 중요정보를 누락한 광고
1) 요금제 등 주요 지원 조건을 생략한 채 ‘최대 OOO원 지원’, ‘월 부담금 OOO원’으로 광고하는 행위
2) 요금제 등 주요 지원 조건을 생략한 채 ‘공짜’, ‘무료’ 및 ‘0원’으로 광고하는 행위
아쉽게도 허위과장 광고 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답니다 ㅠㅠㅠ 그래도 한번이라도 이렇게 가짜 공짜폰에 속아보신 분들은, 개인적 원한도 풀고 공익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적어도 심리적 보상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폰파라치 신고방법!
반면 폰파라치, 즉 법정 보조금인 27만원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이 100만원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렇듯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고 요건도 앞서 말씀드린 허위 과장 광고보다는 까다롭습니다.
신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휴대폰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앞서의 허위 과장 광고는 계약 없이도 광고문구를 찍기만 해도 신고가 성립했다면, 폰파라치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27만원 초과해서 준다는 광고문구를 찍기만 해서는 성립이 안됩니다.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가 오가야만 폰파라치 성립이 되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또는 녹취기록 : 법정 보조금을 초과해서 주는 내용이 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증명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불법 보조금 지급이 명시적으로 적혀있는 정식계약서나 이면계약서, 또는 녹취기록입니다.
3) 페이백의 경우 : 요즘은 대부분 페이백(페이백에 대해선 이 포스팅 참조 :☞보조금 편법, 페이백은 무엇인가 )으로 법정 보조금 27만원을 넘어서 탈법적 보조금을 뿌리고 있죠. 페이백도 역시나 폰파라치 신고의 대상인데요.
페이백을 신고하려면, 계약을 하면서 녹취를 하셔야합니다. 또는 온라인 대리점의 경우 페이백 조건을 공공연히 홈페이지에 게시해놓기도 하니까, 그걸 캡쳐해놓으시면 됩니다.
4) 페이백 폰파라치는 반드시 돈을 돌려받아야 성립되는가? NO!
페이백은 한두달 뒤에 고객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퍼주는데요. 폰파라치 포상금 신고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페이백이 발생, 즉 돈을 계좌로 받아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휴대폰 계약시 페이백에 대한 녹취기록이나 이면계약서 또는 광고문구를 증명자료로 갖고 있으면 됩니다.
즉, 휴대폰 계약을 하면서 페이백 조건이라는 증빙 사실을 갖고 있다면, 돈을 받기 전에 신고를 해도 포상금이 나오는 것이죠.
단, 주의할 점은 신고는 '개통일 이후 1개월(개통일 포함 30일) 이내 신고'해야만 폰파라치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아서 곧 규정을 손질한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어쨌건 현재까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페이백을 받고서 신고를 하려면 늦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리점,판매점에서 페이백은 한 달 후에 주거든요.(기사 참고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70411282851540 )
폰파라치, 허위과장광고 신고로 정의로운 휴대폰 유통질서를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해요~ ^^
폰파라치 신고센터 : 02 3487 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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