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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뉴스

웹하드 영화 다운로드, 저작권법상 불법 아니다!

우왕. 이 기사 필독~ http://www.bloter.net/archives/199524


적 이용을 위한 영화의 웹하드 다운로드는 저작권법상 불법이 아니지만, 판례 때문에 불법이 되는 도착적 상황이라는 게 기사의 요지!


기사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것이다.



1. 저작권법 30조에 의하면, 사적 이용을 위한 웹하드, 블로그에서의 영화 단순 다운로드는 불법이 아니다. 이 저작권법 30조는 사적 이용을 위한 다운로더를 보호해주는 조항이다.


2. 그러나 2008년 판례에서 저작권법 30조를 무력화시키는 이상한 판결이 내려져서, 현재로서는 실제 판결로 가면 불법 딱지를 먹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선 당시 판결에 대해 지금도 논쟁적으로 보고 있다.


3. 다만 저작권법 30조에 의하더라도, '업로드는 명백한 불법'이다.


4. 따라서 토렌트 다운로드는 웹하드 다운로드와 달리 불법이다.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파일 일부가 공유되어 '업로드'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국 판례가 잘못되었다는 소리다. 문화 컨텐츠 업계의 압력이 판결에 작용했는지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이미 티켓 판매나 광고 판매로 상당한 수익을 거둔 후에 웹하드에 풀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컨텐츠에까지 일일이 저작권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문화산업의 탐욕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저작권법 30조를 무력화시킨 2008년의 황당한 판결을 뒤집는 제대로된 판결이 나와줬으면 한다. 법대로 해야 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