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단말기 할부지원금과 단말기 보조금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할부지원금은 할부할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기존의 단말기 보조금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할부지원금입니다. 다시말해 할부지원금과 기존의 단말기 보조금 모두 출고가에서 할인되는 단말기 할인 금액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을 공유하죠.
그럼 차이가 있을까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할부지원금은 단말기 할인을 쪼개서, 나눠서 해주는 겁니다. 반면 보조금은 단말기 할인을 한번에 해주는 것이죠. 즉 선(先)할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고가 80만원짜리 단말기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단말기 할인액이 30만원이라고 해보죠. 그럼 할부원금은 50만원이됩니다. 80만원 빼기 30만원이니까요. 그리고 이걸 24개월동안 분납한다면 월별 할부금액은 20,833원입니다.
단말기 할인액 혜택을 이제 할부지원금으로 받을 때와 그냥 보조금으로 받을 때로 나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냥 보조금으로 할인을 받는다면, 이건 선할인인데요. 살 때 80만원에서 30만원을 뺀 50만원이 할부원금이 되고, 그래서 월별 할부금은 20,833원이 됩니다. 사실 특별할 것 없는 계산이죠.
이제 두번째는 할부지원금 형식입니다. 30만원을 한번에 할인해주는 게 아니라, 24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해주는 것이 할부지원금 형식의 할인, 즉 할부할인입니다. 그래서 매달 30만원을 24로 나눈 값, 즉 12,500원만큼씩 단말기 할인이 요금 청구서에 표시됩니다. 즉, 출고가 80만원을 24로 나눠서 33,333원씩 할부금이 나오고, 여기에 12,500원의 할부할인이 적용되어 매달 20,833원의 월별 할부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보조금 선할인이나, 할부할인이나 모두 똑같이 20,833원이 단말기 할부대금으로 매달 청구됩니다. 결과는 똑같지요.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보조금 선할인은 약정 24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휴대폰을 바꾸더라도 - 특별한 위약금 계약만 없다면 - 할인받은 금액을 그대로 보존받습니다. 남은 단말기 할부금액만 내면 되는거죠. 하지만 할부할인은 24개월 약정기간 도중 핸드폰을 바꾸게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할부할인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즉 14개월 이용하고 핸드폰을 바꿀 때는 남은 10개월에 해당하는 할부할인금액인 125,000원(12,500x10개월)을 못받고 남은 휴대폰 기계값을 지불해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단말기 할인방식은 뭘까요? 당연히 선할인 보조금이지요. 할부할인 형태의 보조금은 요금약정처럼 약정기간을 꽉 채워야 모두 받을 수 있는 할인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이통사에게 유리합니다. 다행히 요즘은 대부분 선할인 보조금을 사용하더라구요. 약정을 못채우는 것에 대한 패널티는 할인반환금이라는 통신요금 관련 위약금을 이용하기 때문인듯합니다. (할인반환금에 대한 내용은 제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여하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제공되는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이 일반적인 형태의 선할인 보조금인지, 아니면 할부할인 형태의 예외적인 보조금인지 꼭 따지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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