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이통사의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9일에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시장정화 캠페인’인데요. 시장정화 캠페인에 동참한 통신사업자들은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의 메인 이통3사와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등의 알뜰폰사업자들입니다. 이들 사업자는 지난 1일부터 ‘허위과장 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허위과장 광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말해 가짜 공짜폰 광고를 뜻합니다. 가짜 공짜폰? 그럼 진짜 공짜폰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공짜폰이란 건 말그대로 돈한푼 안내고 핸드폰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통신비, 데이터비는 따로 내야하죠. 다만 기계값이 공짜라는 것입니다. 핸드폰 기계값은 출고가, 보조금, 할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출고가 – 보조금 = 할부원금’ 바로 이 공식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핸드폰 단말기 값, 기계값 입니다.
출고가는 공장에서 제조사가 핸드폰을 제조해 시장에 출품하는 가격입니다. 사실 이 가격으로도 살 수가 있어요. 대신 비싸죠. 비싼 핸드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이통사는 제조사와 제휴를 맺고 출고가에서 일정한 할인을 실시합니다. 바로 그 할인액이 ‘보조금’입니다. 기계값에 대한 할인액을 보조금이라 말하는거죠. 이것은 마치 통신사와 24개월 약정을 하면 통신비에서 약정 할인을 해주는 것 같은 것입니다. 다만, 약정할인액은 통신비할이액이고, 보조금은 기계값할인액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출고가에서 보조금을 제한 후 남는 금액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단말기 가격이고, 이것을 시장에서는 ‘할부원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원금이 아니라 할부원금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기계값을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지불하기 때문이죠. 이는 통신비를 다달이 내기 때문에, 통신비를 지불하면서 기계값도 할부로 함께 지불하는 관행이 굳어져있기 때문입니다.
공짜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할부원금이 0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공짜폰이 되는 것이죠. 단말기 가격은 하나도 안내고, 소비자는 통신비,데이터비만 매달 통신사에 납부하면 되는 것이 공짜폰이 요지입니다. 이를테면 출고가가 27만원짜리 보급형 스마트폰이 있고, KT에서 이 스마트폰에 2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준다면 할부원금이 0인 공짜폰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공짜폰은 시장에 존재합니다. 보급형, 저가형, 저스펙의 스마트폰이 주를 이루죠. 보급형이라고 해도 최근엔 LTE폰도 나와서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가짜 공짜폰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가짜니까 할부원금이 0이 아니죠. 다만 공짜인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게 가짜 공짜폰입니다. 어떻게 속일까요? 바로 통신비 할인액을 기계값 할인액인것처럼 소비자들을 우롱합니다. 이게 허위 과장광고입니다. 실제로 이번 ‘시장정화 캠페인’에 포함된 허위과장 광고 유형중에는 요금할인과 단말할인을 결합시켜 ‘실구매가’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실구매가’란 출고가에서 단말기 할인액이 보조금 뿐 아니라, 통신비할인액인 약정할인액까지 빼서 산출한 값을 의미합니다. 일테면 갤럭시s5의 출고가가 86만원이고 보조금은 26만원이 주어졌는데, 여기에 20개월 약정 통신비 할인액인 60만원(다달이 3만원씩 할인)을 빼서 실구매가는 0으로 산출하는 방식이죠. 통신비할인액까지 출고가에서 빼서는 마치 공짜폰인것처럼 호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단말기 구입시에 통신비할인액을 빼서 0원이 된다면 할부원금이나 실구매가나 그게그거 아니냐고 보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첫번째 이유로는 약정 통신 할인액의 할인반환금이라는 무서운 위약금제도 때문입니다. 두번째 이유로는 약정 통신 할인액은 높은 요금제를 쓸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할인이 많아질수록 통신비부담도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말기 할인액인 보조금은 할부지원이 아닌 이상 대부분 요즘은 선할인입니다. 즉, 출고가에서 이미 보조금을 차감해주기 때문에, 향후 중간에 통신사를 바꾸더라도 남아있는 할부잔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할부원금에 대해서도 위약금이 책정되기도 하지만 그 금액은 8만원 안팎입니다.
그러나 약정 통신 할인에 따른 위약금인 할인반환금은 그 금액이 큽니다. 할인반환금이라는 게 그동안 네가 할인받은 통신금액을 토해내라는 제도이거든요. 그러니 위약금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구매가를 0원이라고 하며 공짜폰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가격시스템을 유리한것마냥 허위로 광고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장정화 캠페인’은 오는 20일 서울을 시작해, 21일 경기, 22일에는 강원, 27일에는 충청, 28일에는 전라도, 29일에는 경상도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 3만여개의 대리점 및 판매점에 허위광고 방지 포스터도 배포된다고 하네요. 이번 5월 캠페인 후 2차 캠페인은 단통법이 시행되는 달인 10월달 중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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