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세티즌으로부터 받은 베가아이언 페이백 문자
베가아이언에 대한 페이백 문자가 휴대폰 커뮤니티인 세티즌으로부터 왔습니다. 문자에서 나온 url로 들어가보니 위와 같은 페이지가 뜨더군요. 129,400원을 페이백 형식으로 주고, 이 페이백은 개통 후 93일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조건입니다.
베가아이언의 출고가는 389,400원입니다. (위 캡쳐된 세티즌 사진에서 ‘정상가829,400원’은 오류일 겁니다.) 베가아이언의 출시일은 2013년 4월 26일이구요.
현재 세티즌에서 제시한 베가아이언의 할부원금은 0원입니다. 할부원금은 출고가에서 휴대폰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입니다. 즉, ‘할부원금 = 출고가 – 보조금’의 공식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베가아이언의 경우, 할부원금이 0원이 되려면 보조금이 389,400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법정 보조금의 상한선은 27만원입니다. 또 법정 보조금 제한의 예외 단말기들은 출시된지 20개월이상 지나야합니다. 물론 단통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 이 기간이 15개월로 줄기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 베가아이언은 출시일로부터 14개월도 채 안지났기에, 위의 보조금 제한 규정의 예외 단말기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티즌에서는 이렇게 페이백 방식으로 보조금을 주려는 것입니다. 대놓고 389,400원을 다 주면 보조금 27만원 상한 규정에 걸리니까, 일단 보조금을 서류상 26만원 지급하여 할부원금은 서류상으론 129,400원이 됩니다. 하지만 페이백, 즉 휴대폰 구매 고객 계좌로 현금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129,400원을 지급해주니, 실질적으로 할부원금이 0이 되는 방식이죠. 다시말해 보조금 26만원은 공식적으로 넣어주고, 나머지 129,400원의 보조금은 음성적 방식으로 계좌에 입금해 주는 겁니다.
일단 페이백 보조금은 불법이구요.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공식 서류 계약이 아니다보니, 페이백을 실제로 해주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고객이 잊고 있으면 현금을 계좌로 안주다가, 고객이 왜 돈 안주냐고 항의하면 그제서야 돈을 지불하는 등,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위 세티즌 페이백 조건에서도 보면 개통후 93일이 지난 시점에서 페이백이 이뤄진다고 써있습니다. 3달 지나서야 돈을 받는 거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페이백 피해사례에 대해선 아래 기사 링크를 들어가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튀고 배째라는 페이백 극성, 피해 구제 막막
http://www.dailian.co.kr/news/view/442204/?sc=naver
'불법 보조금' 또 다시 기승…판매점 '페이백 사기' 주의보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406101632343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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