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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휴대폰 살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절대불변의 요금형식–출고가,보조금,할부원금,요금제,약정할인

휴대폰 살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절대불변의 형식 – 출고가,보조금,할부원금,요금제,약정할인 등 휴대폰을 사려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매점을 방문하시면, 도대체가 복잡해서 뭐가 뭔지 알수가 없습니다. 출고가는 뭐고 할부원금은 뭐고 단말기 할인은 뭐고 요금할인에 약정할인에 또 실구매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이리 제휴서비스는 많아서 3개월만 써주면 얼마가 더 할인된다는 등, 손바닥만한 기계사서 사용하기가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짜증스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대리점 또는 판매점 직원이 하는말에 맡겨두다 “그래서 한달에 얼마 내는건데요?”라고 묻고서 끝냅니다. “한달에 이정도 내면 되겠네”, 하면서 상담을 종료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죠.


하지만 한달후 요금표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는 화가 치밉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말한 것과는 달리 더 많이 돈이 빠져나가니까요. 그래서 노기띤 음성으로 대리점에 전화를 걸면 짜증섞인 말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곧 돈 넣어드린다니까요”라는 이상한 말을 듣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휴대폰 구입 후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이런 일에 맞부딪히게 되면 또 ‘속았다’하는 기분에 사로잡히죠. 휴대폰 사고나서 한두달은 요금서 날아올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가장 최선의 방식은 대리점들이 투명하게 단말기와 요금제의 결합 상품을 고객에게 밝히고 신뢰와 신용으로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것이겠으나, 그런 이상사회가 오려면 좀 멀었구요. 일단은 소비자 각자가 휴대폰 요금제와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제공되는지를 알고 속지 않아야겠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 복잡한 시스템도 아닙니다. 알고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통사마다 다르고, 또 대리점마다 정책이 다르지만, 그 다양한 정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 그 뼈대만 파악하고나면 휴대폰 살 때 속을 일도, 두려워할 일도, 사고나서 후회하며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습니다.




핸드폰 구입에 관련한 본질적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붙는것들은 붙을수도, 안붙을수도 있는 비본질적인 부수적 제휴 서비스 같은 것들일 뿐입니다. 알뜰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뜰폰이든 이통사의 고급 LTE 휴대폰이든간에, 아래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알뜰폰은 다만 단말기가 대부분 구형이나 저사양이고(물론 최근엔 갤럭시S5도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제공되어 판매되고 있긴 하지만요), 요금제가 3사 이통사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뿐이지, 소비자들이 내야하는 돈의 구성 시스템은 이통사와 다를 게 하등 없습니다. 그럼 아래를 보시죠.

 

 

 (단말기)출고가 

-(단말기)보조금 

=(단말기)할부원금 

÷할부기간(대체로 통신료 약정기간과 같습니다) 

=월별 할부원금 

+할인적용된 월별요금(=월정액요금-월별할인금) 

=최종 월별로 납부해야하는 총액 

 


위 식에서 볼 수 있듯이 간단합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새로 구입시 내야 할 돈은 크게 기계값(단말기값)과 통신요금입니다. 이 두개가 끝이에요. 그리고 이 두 요소에 각각의 할인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 할인혜택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기계값에 대한 할인금을 우리는 흔히 ‘보조금’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요금제에 대한 할인금은 ‘약정할인액’ 또는 그냥 ‘통신료 할인’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기계값에 할인을 적용한 금액이 할부원금이고, 이 할부원금을 총 할부기간(대게 통신 약정기간과 같습니다)으로 나눈 게 월별 할부원금입니다. 통신료는 요금제에 따라 월별 정액제인데, 그 정액제에 약정기간에 따라 할인이 붙고, 그 할인적용된 월별요금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월별 할부원금(기계값)과 할인적용된 월별요금을 합치면 우리가 매달 내야하는 월납부 총액이 산출되는거죠.


여기서 요금제에 대한 할인은 이통사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대리점, 어떤 판매점, 어떤 온라인 샵을 방문하든 할인혜택은 동일합니다. 높은 요금제를 쓸수록, 그리고 긴 약정기간을 쓸수록 월별 기본 정액제에 대한 할인혜택은 커지죠.


대리점, 판매점, 온라인샵마다 편차가 커지는 것이 바로 이 단말기 보조금입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에서 정한 법정 단말기보조금은 27만원입니다. 이걸 초과해서 제급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27만원 안에서 대리점, 이통사 별로 상이하게 보조금이 설정되고, 이렇게 해서 휴대폰의 할부원금이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가서비스 사용에 따른 추가할인, 특정 제휴 신용카드를 써서 받는 할인, 특정 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받는 통신료 할인 등은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는 가변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건 각 판매처마다 그때그때 따져봐야합니다. 대부분 이런 제휴혜택을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를 3개월이상 유지해야한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것들은 단말기 할인, 즉 단말기 보조금이 아니라 통신료 할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결론입니다. 휴대폰 구입을 할 때 우린 기계값과 통신료를 구분하고, 또 기계값 할인과 통신료 할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걸로 모든 골격 파악은 끝입니다. 그리고 기계값 할인인 보조금은 영원한 할인액이지만, 통신료할인액은 약정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내야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할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년 약정을 중도해지하면, 기계값이야 남아있는 할부원금을 갚으면 되지만, 통신료는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는대신 위약금을 무는 구조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계값 할인(단말기 보조금)과 통신료 할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통신료할인을 기계값할인인 것처럼 하는 상술에 속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합니다.


추신)


흔히들 휴대폰 실구매가라고 하며 고객들을 유혹하는데요. 이건 기계값에 통신료할인을 섞어서 고객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전형적인 사술이요 상술입니다. 즉 실구매가는 할부원금에서 통신료약정할인액까지를 차감한 금액인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통신료할인은 약정을 다 지키지 못할경우 위약금제도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므로, 기계값 할인과는 구분해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신료할인을 기계값할인료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