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휴대폰 보조금의 법정 상한선은 27만원입니다. 보조금이란 휴대폰 단말기값에 대한 할인금액으로, 출고가에서 공제되는 부분이죠. 출고가에서 보조금을 제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말기 할부원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월별통신요금이 추가되어 우리가 월별로 내야하는 휴대폰 관련 총비용이 산출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은 예전 2G 피처폰 시절에 나온 것이라, 현재의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기본으로 80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보조금 상한이 27만원이라니요. 최소한 보조금 상한이 40만원은 되어야 현재의 시장상황을 반영한 적절한 보조금 규제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하간, 이러한 비현실적인 보조금 규제로 인해 대리점, 판매점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편법적인 보조금 초과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페이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할인금액을 현금으로 고객 개인 계좌에 직접 넣어주는 방식인데요. 쉽게말해 휴대폰 할인에 관한 이면계약서 같은 것입니다. 핸드폰,스마트폰을 살 때 서류상으로는 법정 보조금 내에서 할인해 사고, 뒤로 고객 계좌에 나머지 초과 보조금을 넣어주는 겁니다.
예를들면 이런거지요. 갤럭시S5의 출고가가 86만원이고, 법정 최고 지급 가능한 보조금이 27만원이니, 최대한 합법적으로 할인한 할부원금은 59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판매점이 이 단말기의 할부원금을 40만원으로 적어놓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19만원은 어떻게 할인을 해준다는 거죠? 바로 고객 통장에 19만원을 입금해주는겁니다. 즉, 공식 서류상의 할부원금은 59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이 부담하는 할부원금은 40만원이 되는거죠. 판매점에서 갤럭시S5를 구입하는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 후 판매점이 바로 고객 계좌에 19만원을 넣어주는겁니다.
또는 그냥 19만원을 넣어주지 않고, 기존에 고객이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19만원을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고폰 반납 조건의 페이백인 것이죠.
일단 이것은 모두 편법이고, 심하면 탈법의 여지까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러한 페이백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구요. 넣어준다 넣어준다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통신비와 단말기 할부원금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부모님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러한 페이백으로 용돈을 마련하려 많이들 달려드는데요. 돈을 못받고 대리점이 사라지거나 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페이백은 고객과 대리점간의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 페이백 약속을 안지킨 대리점을 혼내주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골치아파지는거죠. 게다가 페이백 계약은 대부분 대리점에서 고객 사이에 구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 잡기도 어렵습니다.
정 페이백을 받으려면 녹취를 하는 등의 만반의 준비를 해야하죠. 하지만 웬만하면 이러한 페이백 계약은 안하는 것이 시장질서를 위해서 좋겠죠? 그리고 이러한 편법, 탈법적 보조금이 횡행하지 않도록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는 현행법의 현실화도 더불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통법이 통과되면서 보조금 상한선의 제고도 함께 논의되었으면 하네요.
요즘 KT만 단독 영업을 함에도 페이백 보조금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역 지하상가에 즐비한 대리점에서도 페이백이 횡행하더라구요. 일부 온라인 휴대폰 대리점에서도 이러한 페이백 형태의 갤럭시S5 판매가 보이구요. 일단 할부원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다 페이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물어봐도 자기들이 현금으로 넣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페이백에 대해 잘 아시고 핸드폰 구입하시는 현명한 소비자 되시길 바라며 포스팅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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