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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단통법(단말기유통개선법), 보조금을 요금 할인으로 전환시키다 - 단통법 6조 분석


191048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단통법 원문은 첨부파일로 실어놓았습니다.



단통법이 예상대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 10월달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집행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하겠죠. 저번 포스팅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서 호갱이 재생산되는 현 휴대폰 시장에 어느정도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요.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단통법 조항은 제6조입니다. 6조에서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6조

제1항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지금까지는 단말기 할인을 당연히 받고, 그에 더불어 요금 할인을 추가하여 월 납부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단통법 6조에서는 단말기 할인금, 즉 보조금을 받는걸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단말기 할인을 받지 않는 대신, 그 할인에 상응하는 혜택을 요금 할인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 위 6조의 내용인데요. 이를테면 86만원 출고가의 갤럭시S5의 보조금이 20만원인데, 이 20만원을 안받고 대신 요금제 할인에 반영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위 6조는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휴대폰을 장만하면서 동시에 요금제에도 가입하는 사람은, 당연히 무조건 단말기 할인금인 보조금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단말기 할인은 위약금이라는 제도가 없지만, 요금제 할인은 약정기간을 어길시 위약금을 토해내게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할부로 단말기를 구입하고서 할부기간이 끝나기전에 휴대폰을 교체한다면 그냥 남아있는 할부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통신비는 약정기간을 조건으로 정액요금제에서 할인을 받는데,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요금제를 해지한다면 그에 따른 위약금을 물게되죠. 그러니 요금제할인보다는 단말기할인이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위 6조는 휴대폰 기계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6조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법안에도 명시되어있듯이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통신서비스에만 가입하는 소비자가 있을 때입니다. 지금까진 통신사를 바꾸면서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는다면 단말기 할인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신사를 갈아 탈 때 요금제 뿐 아니라 단말기도 바꾸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지요. 하지만 6조가 시행된다면, 이젠 굳이 멀쩡한 단말기를 바꾸지 않고서도 번호이동이나 요금제 변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왜냐면 단말기를 안바꾸는 대신 단말기 보조금액을 요금제에서 할인받을 수 있으니 굉장히 저렴해진 통신요금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죠. 제조사 입장에선 단말기가 덜 팔릴 수도 있어서 반갑지 않겠지만, 소비자의 알뜰한 소비패턴에는 큰 도움이 되는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