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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단통법(단말기유통개선법) 시행, 공짜폰이 정말 사라질까?

 

10월1일, 단통법이 시행됩니다. 보조금 차별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등 보조금 때문에 혼탁해진 단말기 시장에 혜성처럼 등장한 단통법. 여기에 대해 언론 중에서는 이제 곧 공짜폰이 사라질 거라고 장담하는 기사들을 내보내기도 하는데요. 과연 단통법 이후에도 공짜폰이 사라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짜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짜폰이 더 많아질지, 적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공짜폰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며 보다 사람들이 이전보다는 훨씬 평등하게 공짜폰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론에서 공짜폰이 사라질거라고 하는 이유는, 기존의 공짜폰이 요금제 할인을 기계값 할인인양 소비자들을 우롱하면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요. 핸드폰을 새로 구입할 때 우리가 내는 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계값과 통신비. 이 두가지를 내는 거지요. 물론 단말기를 구입 안하고 통신사만 바꿀 땐 통신비만 들겠고, 통신사는 그대로 하면서 단말기만 바꾸면 단말기 값만 내겠죠. 여기서는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면서 동시에 통신사에도 가입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공짜폰이라 함은 말 그대로 핸드폰 단말기를 사면서 한푼도 돈을 내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정의(definition)이죠. 하지만 대리점, 판매점에서 ‘공짜폰’이라고 지금껏 홍보해온 것은 단말기 공짜가 아닌 실구매가 공짜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말해 요금제 할인을 단말기 할인인양 속여서 판매해온 것이죠.



이를 테면 이런 것입니다. 출고가80만원 핸드폰이 있습니다. 단말기 할인은 보조금이라 칭하는데요. 보조금은 8만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80만원 빼기 8만원 해서 72만원이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할 때 지불하는 단말기 비용이고, 이걸 할부원금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72만원짜리 핸드폰이 됩니다. 그런데 이 72만원짜리 핸드폰을 ‘공짜폰’이라고 대리점,판매점이 속여팝니다. 어떻게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는 36개월 약정으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월 통신비를 일정액 이상 할인을 받게 됩니다. 약정이란건 장기간 통신사의 통신상품을 사용하겠다는 계약이고, 이렇게 장기로 계약을 해주니 고맙다는 뜻으로 약정할인이란 걸 해주는거죠. 대량구매시 단가 할인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렇게 36개월 약정을 하면 매월 통신비에서 2만원의 할인을 해줍니다. 그럼 2만원씩 36개월 해서 총 72만원의 통신비 할인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통신비 할인금액을 단말기 할부원금인 72만원과 퉁쳐서 ‘공짜폰’이라고 선전하는 게 기존의 나쁜 상술이었습니다. 즉, 통신비 할인을 기계값 할인으로 속여서 파는 것이었죠. 대부분 이런 상술에 당합니다. 저도 예전에 당했구요. 요금제 할인금액을 기계값 할인으로 퉁치는 것은, 단순히 카테고리 오류 때문이 아닙니다. 요금제 할인금은 약정기간 동안 모두 사용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약 중간에 약정을 해지하면 남아있는 할인금액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위약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기존의 약정, 즉 통신사와의 약속을 안지켰으니 고객보고 돈을 물어내라는 게 위약금이죠. 그러니 통신비할인은 감히 기계값 할인과 비교할 수 없는겁니다.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통신비 할인을 보조금 할인으로 속여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소비자를 호도하면, 일반 판매점, 대리점은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 물고, 대형 유통점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출고가에서 보조금을 뺀 할부원금이 0이 되는 진정한 공짜폰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존의 나쁜 공짜폰, 즉 통신비 할인을 기계값 할인인양 속여서 판매되던 가짜 공짜폰이 사라지는 거죠.

 

할부원금이 0이 되어 진정한 공짜폰이 되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출고가 인하 또는 보조금 상승을 통해서요. 현재 법정 보조금 상한은 27만원인데, 이건 2g시절 피처폰 때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라, 현재의 스마트폰 시스템에는 현실성 없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시장 실정에 맞는 보조금 상한선의 상향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럼 3,40만원 대의 보조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출고가가 40만원 이하일 때, 할부원금이 제로가 되는 공짜폰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최신휴대폰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 시즌이 지난 핸드폰의 경우에는 – 예를들면 갤럭시S5가 나오는 중의 갤럭시S3 – 출고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이고, 게다가 보조금까지 법정 상한이 올라가면 할부원금이 0이 되는 공짜폰이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가짜 공짜폰(통신비할인을 단말기값 할인으로 속여서 판매하던 폰)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공짜폰, 즉 출고가에서 보조금을 뺀 할부원금이 제로가 되는 폰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투명해진 보조금 시장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공짜폰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