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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통신사 영업정지, 기기변경(기변)은 불가능한가?


사진출처 : 지디넷코리아



1. 영업정지란?


통신 3사의 고객 유치를 위한 과다한 보조금 경쟁을 막으려 미래과학부가 한 게 바로 통신사 영업정지입니다. 지난 3월 7일 미래부는 통신3사의 영업정지 플랜을 공고했습니다. 영업정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source : 미래부 보도자료



1) 영업정지 기간(3사 각자 모두 총 45일)



LGU+ (3.13∼4.4, 23일) + (4.27∼5.18, 22일)


SKT (4.5∼5.19, 45일)


KT (3.13∼4.26, 45일)


위 영업정지 기간에 따르면, KT는 45일의 영업정지 기간을 모두 채웠습니다. 27일부터 KT는 30%밑으로 떨어진 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겠죠. 실제로 '스펀지 플랜'을 제시해 공격적인 마케팅(엘지 유플러스 대박기변과 KT의 스펀지 플랜(기기변경 보조금 정책) 비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게다가 엘지 유플러스와 SKT는 남은 영업정지기간을 채우려 5월 18일경까지 영업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약 3주간 KT의 단독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2) 미래부가 발표한 영업정지의 구체적 내용


  •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번호 이동 금지) : 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 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 기기변경 금지
  • 기기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 , 파손 또는 분실 단말기의 교체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교체 



2. 기기변경은 가능한가?



KT야 영업정지가 풀렸으니 신규가입과 기기변경에 관한 서비스를 마음껏 제공할 수 있지만(물론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 이내에서), 엘지 유플러스와 SKT는 영업정지 기간 중 기기변경이 허용되는 선에서 단말기 교체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유플러스와 SKT는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만 교체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 가입자 모집은 불가능하지만,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기기변경)은 가능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말인즉, 기존 고객 중 24개월 이상 자사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에게만 기기변경을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은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이죠. 신규가입이 금지된 상태에서의 기기변경은 결국 기존고객들에게만 가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G 유플러스는 '대박기변'이라는 프로그램을 내놓았죠. '대박기변'은 24개월 이상 자사에 가입한 고객이 새로 출시한 LTE8무한대 요금제에 가입하고 신규단말로 기기변경 시 매월 기존에 제공되는 약정할인 1만 8000천원에 1만 5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24개월간 총 79만 2000원(VAT포함시 87만 1200원)의 요금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요금 할인 혜택이지만, 그 혜택의 금액적 크키가 출고가 86만 6800원인 갤럭시S5를 커버할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변혜택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4개월 이상 자사에 가입한 고객'이라는 부분입니다. 미래부의 영업정지 규제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는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24개월이라는 단서가 '대박기변'에 붙어 있는 것이죠.


SKT의 '착한기변'의 경우는 원래 현 단말기 사용기간이 전월 말을 기준으로 18개월(540일)이상인 SKT고객에게 단말기 교체시 기변 할인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SKT는 5월 19일까지 영업정지상태이고, 따라서 '착한기변'의 혜택을 받으려면 18개월이 아닌 24개월 동안 SKT를 사용한 상태여야 합니다. '착한기변'의 경우 향후 약정기간에 따라 기기 할인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2년 약정을 조건으로 SKT에서 기존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총 10만원의 기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영업정지 상태인 LG 유플러스와 SKT에서 신규가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기존 고객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유플러스 또는 SKT의 통신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각각 '대박기변'과 '착한기변'의 혜택을 받아서 기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풀린 KT의 경우에는 당연히 모든 신규가입과 기기변경이 자유로이 가능하구요.